“경비원 경비 외 업무, 예외적 허용” 개정 경비업법 7일 공포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동주택 등의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경비업법이 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

 

경비업 허가의 요건에서 교육장을 제외해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비업자가 혼잡·교통 유도

 경비업무를 위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배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집단민원현장 배치 시 사전 허가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9) 취지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