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간제 경비원이 근로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되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세종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신청 기각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을 고용한 B경비용역회사로부터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를 통고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23년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A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는 9월 “A씨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B사의 해고 통고는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B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점, 아파트 관리업의 경우 경비근로자들과
단기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어 재판부는 중노위와 같이 A씨와 B사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이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은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실시하며 기간 내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위탁관리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아파트에서 B사의 위탁계약 종료일은 2023년 8월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경비원 4명에 대해 근무성적을 두 차례 평가했는데, A씨 등 3명은 모두 불합격 점수를 받아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사의 근무성적 평가표에는 구체적 평가항목, 등급, 점수, 기준이 명시돼 있고,
두 차례 평가에 총 6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평가자 의견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며
“B사의 평가 기준 및 체계, 과정이 사회 통념상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