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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전지작업 중 추락사’ 사건 아파트 소장 금고 1년
2025 .01 .08
아파트 경비원이 조경수 전지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 소장 A씨에게 12월 25일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소장은 지난해 3월 11일 70대 경비원 B씨가 추락방지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를 타고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작업과정에서 다리를 헛디뎌 약 2.5m 아래로 추락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