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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 권익 보호 가이드북 [주요 내용] --교육자료

2025 .01 .08

https://www.labors.or.kr/content/06data/01_01.php?proc_type=view&a_num=17150809&b_num=1027&rtn_url=%2Fcontent%2F06data%2F01_01.php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8일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가이드북’과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

가이드북과 안내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시작, 주요 사항 질의응답,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 상담 기관 및 권리 구제 등 총 세 개의 목차로 구성됐다.



첫 번째 목차에서 가이드북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정의돼 있다”며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 작업                  ▲수목 식재·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부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대리 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외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들 역시 노동3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퇴직·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며 “

 

 

다만 경비업법에 따르면 고용 단계에서 경비업자가 경찰서에 범죄경력(성범죄 경력조회 포함)을 조회할 수 있는 등

 

 이 같은 의무 역시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목차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 담겼다.



세 번째 목차에서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기관, 서울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이음센터 등 권리 피해 구제를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안내됐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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