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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통상적 민원 접수 업무는 경비원 업무에 미해당<국토교통부 제공>
2025 .01 .08
질의: 경비원 업무의 위법성 여부
화재경보가 오작동해 경보가 울렸을 때 이를 멈추는 행위 및 통상의 입주자 민원 접수를 경비원이 할 경우 위법성이 있는지.
<2024. 11. 13.>
회신: 화재수신기 오작동 대한 조치는 경비원 업무 해당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르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에도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를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화재수신기 오작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경비원의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입주민 민원을 접수하는 업무는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1.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