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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 손배보험 가입하도록 할 것” [개정안 대표발의]
2025 .01 .08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비업 종사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및 과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내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추가했다”며 “
그러나 현행법상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고의 과실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