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근로복지공단이 입주민 A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3가단5160402)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B씨는 2020년 4월 21일경 아파트 주차장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3중주차 돼 있던 A씨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정리했다.
A씨는 B씨의 이 같은 이동조치에 불만을 품고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사실을 알게된 A씨는 4월 27일경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경비원 직을 사직할 것을 강요하고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또 5월 3일경에는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으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5월 10일경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B씨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례비 등 합계 1억300여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게 됐다”며
“따라서 B씨의 사망과 A씨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에 대해
▲A씨가 B씨를 사망케 할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의 개인적 소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살 사고의 특성상 A씨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따라서 A씨는 불법행위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9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