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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없는 용역계약 합법성
2025 .01 .13
그간 위탁사 선정 시까지 공백 동안 아파트 관리를 위해 기존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결의 없이 위탁사와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와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주체(소장)가 계약하도록 고시하고
소장에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면서 소장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소유자인 입대의 회장이 사업자 선정 등 계약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용자인 소장이나 위탁관리회사가 계약주체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계약체결의 주체가 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면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입주민들이 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국토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아파트 위탁관리 시 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소장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면서
논란이 종결되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던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2318판결 참조)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경비에 관한 용역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소장은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집행하며,
이와 관련해 입대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또 입대의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소장이 체결했다 하더라도
△입대의에서 경비용역 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은 점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 지출에 관해 사전에 입대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 경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