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오일 제거 안했고 방호조치의무 미이행”소송
법원 “안내문 부착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조치 취해”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측이 주차장에 대해 사고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사 서범준)은 아파트 입주민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2월 13일 오후 7시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상의 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오른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와 그의 자녀 2명은 아파트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는 아파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대의와 B사가 지하주차장에 누유된 오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통행하지 않도록 할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사고가 아파트 관리주체의 위험조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 판사는 “관리사무소가 낙하물질을 발견하기 곤란한 주차면으로 통행하지 말 것을 공지하고 통행로에 있는 낙하물질은 관리 인력이 발견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 청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누유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사는 A씨 사고 발생 이전부터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지하주차장 곳곳에 60여 장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지하주차장 바닥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우천 시 물기가 있거나 특히 차에서 누설된 오일이 있을 때는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다. 지하주차장 보행 시에는 주차면으로 다니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이 아파트 순찰은 평소 경비원 2명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주차장 바닥 물청소는 연 1~2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