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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알선업체로 인한 문제[갱신기대권]
2025 .01 .13
경기 파주시 소재 모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A씨는 B알선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해당 아파트에 취업을 하고
열흘 남짓한 기간을 근무하던 중 월급일이 도래했고 B사의 대표는 첫 월급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본인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첫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 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냐’고 항의하자
B사의 대표는 해당 아파트의 경비업체인 C사에 연락을 취해 ‘A씨가 소개비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해당 연락을 받은 C사는 A씨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첫 월급이 지급된 이후 소개비를 입금했다.
소개비 입금 이후에도 A씨는 B사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C사는 A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C사 상무는 통보 이전에 ‘해당 아파트 근무자들은 전원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C사는 B사 대표가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B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취업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경비알선업체가 취업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경비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개비를 알선업체에 지급하게 되고,
알선업체가 있어 인력 충원이 수월하다 보니 경비노동자들이 경비업체로부터 초단기계약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같은 실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B사와 C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B사 대표는 “소개비 지급을 실행하는 날짜는 계약서상 ‘취업 후 첫 급여일’이므로 첫 월급을 받지 않아도 이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C사 측에서 첫 월급 수령 이후 지급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해 이에 대해 순응했다”며
“첫 월급 수령일에 다시금 A씨에게 소개비 지급을 요구하자 A씨는 소개비 입금 이후 18원씩 다섯 차례 송금하며
본인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C사와의 부당 접촉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월급의 10%인 소개비는 면접 노하우를 제공하고 경비노동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책정한 금액으로
비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라며 “A씨가 본인과 C사를 비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경비알선업체 대부분은 관행적으로 첫 월급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모 경비업체 관계자 D씨는 “일반적으로 경비알선업체는 첫 월급 수령 이후에 소개비를 요구하는데 B사가 취업 후
첫 급여일에 소개비를 요구해서 발생한 갈등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도 분명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계약서상에도 명시돼 있는데 굳이 18원씩을 수차례 입금하면서
항의한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C사 상무는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청소 상태가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경비노동자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또한 A씨에게 B사에 지급한 소개비만큼의 금액을 본인 사비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구직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본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근무 마지막 날에도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그런 사람이 경비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D씨는 “A씨가 근무한 기간이 5개월 남짓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해당 아파트 근무자들은 전원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C사 상무의 구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했다면 진정서 제출과 구제신청을 한 것은 A씨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