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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2025 .01 .13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규정 신설·조정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관련 변경 사항 규정,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기준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이 1월 3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관련 세부 내용은 교육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하되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교육과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강사 등의 인력 기준과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 및 교육훈련 기자재 등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 종사 허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지난달 9일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 등 종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해 제안한
경비업법 개정안 대안은 같은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연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 삭제
▲집단민원현장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 등이다.
행안위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해소하고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해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를 통해
민간 경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적으로 동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마련함에 있어 경찰청은 경비원 과로 방지라는 취지를 고려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경비업무 허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면제 대상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다.
85㎡ 이하 및 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공동주택은 정부가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을 밝혔던
2001년부터 영구면제됐으며 13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과세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135㎡ 이하 공동주택 모두에 영구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지난해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으로 올해 대비 1.7%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해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120원이 9표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책정됐다.
주요 계류 법안
• 근로자 대한 갑질 방지 강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방지 규정을 강화하고자
근로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포함한 부당간섭 등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입주자등의 폭행·협박 등 행위를 금지유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폭행·협박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이중 처벌 우려가 있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도·감독을 통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공동주택 출입 폐기물 수거차량 안전기준 강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