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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 의결 세법 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
2025 .01 .13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①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 주주가 받는 현금배당금액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정부안이 삭제되고, 현행 유지.
②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정부안이 삭제되고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 비과세한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③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정규직 증가시 공제액 상향과 정규직 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정부안이 삭제되고,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 현행 제도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정규직+1년 이상 기간제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기본공제)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 원 공제
•(사후관리) 공제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④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현행 유지
-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는 정부안이 삭제되고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 현행 제도(경력단절여성)
•(성별) 여성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퇴직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⑤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정부안이 삭제되고,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 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 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
⑥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현행 유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시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 요건을 둘 이상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와
지분율 산정 시 해당국 법률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을 제외하는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안이 삭제되고,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2. 부가가치세법
①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하향하는
정부개정안이 삭제되고,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의 1.3%를 10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①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 원
②상속세 자녀공제 확대→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000만 원
③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현행 유지
④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