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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CCTV 영상, 보험사가 열람 요구 가능”
2025 .01 .15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리사무소는 차주가 아닌 보험사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질의에 “보험사가 차주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영상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질의응답 사례를 묶어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례집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참고할 주요 사례.
▷차량 사고에 보험사가 CCTV 열람 요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사고차량 차주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차주를 대리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했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열람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CCTV 모자이크 처리 비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모자이크 비용 등 수수료와 우송료(사본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와 우송료 금액은 실비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원인 폭언·폭행 대응해 CCTV로 녹음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 아닌 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 열람 요구 거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열람 연기 또는 거절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