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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용역업체 미사용금 회수해 입대의에 반환 의무 없다

2025 .01 .16

부산지법 제3-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직원, 경비원, 미화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약 76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제2심에서 뒤집혔다. 

 

제2심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가 경비·미화 업체가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등의 금액을 직접 반환받아 

입대의에 전달할 계약상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정성호 판사)는 아파트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약 7600만원 중 30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는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후 위탁관리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관리업무에 투입된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수당충당금 중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위탁관리업체는 주택재개발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또 다른 경비·미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었다.

 

재판부는 

▲계약에는 관리업무를 재위임 또는 하도급 할 경우 입대의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무 규정이 없는 점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경비·미화 업체에 있는 점 

▲위탁관리업체가 경비·미화 업체에 지급할 용역비는 정액의 용역비로서 경비·미화 업체는 미지급금이 발생할 때 

이를 따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비·미화 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이 있더라도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직접 반환받아 입대의에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약 3000만원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는 명칭 또는 형식적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며

 위탁관리업체와 주택재개발조합 사이의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봤다. 

 

또한 

▲재위임 금지와 입대의에 대한 보고의무 등 계약서에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있는 점 

▲관리업무는 일의 완성·불완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는 점 

▲견적서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관리인원의 구성과 인건비 등이 구체적이며 상세하고 

견적서의 관리용역비 견적 금액과 계약의 계약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견적서가 단순히 도급계약 총액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가 아니라 계약 수행을 위한 선급 받을 항목 및 금액의 산출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견적서에 따라 입대의로부터 위탁관리업체가 지급받은 국민연금, 연차수당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계약상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정산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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