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미화원들의 근무 중 음주와 근무태만을 문제 삼아 청소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4-2민사부(재판장 강애란 부장판사)는 A청소업체가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1월 회의에서 A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려고 했다.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 이 아파트 시행사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A사의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와 입대의 측 대표들은 A사의 업무능력을 다시 평가해 향후 회의에서 청소용역계약 관련 비밀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하며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입대의는 6월 정기회의에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입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 중
A사 소속 미화원들의 상습적인 음주 적발과 근무태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사 측은 계약해지가 위법하다며 계약 종료일까지의 청소용역대금 24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계약의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닌 시행사이므로 관리업무 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입대의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위탁계약과는 별개로 도급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 미화원들이 근무 중 음주했으나 이는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이들이 계약에 따른 청소 용역을 전부 이행했으므로
입대의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무효라는 것.
1심이 입대의의 손을 들어주자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입대의가 시행사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계약 해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청소업무는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입주자들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용부분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청소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봤다.
청소업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서에는 ‘A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 내용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입대의가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의 위임계약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계약서상 ‘A사가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 A사와 입대의가 작성한 합의서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