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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반년만에 ‘출근’…부당해고 아파트 경비원 ‘복직’
2025 .01 .17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해온 70대 아파트 경비원
(경기일보 2023년 12월27일자 10면)이 6개월여 만에 복직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는 5일 평택 A아파트 앞에서
경비원 B씨(72)의 복직을 축하하고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아파트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해왔으나
지난해 연말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을 종료당했다.
B씨와 노조는 해고 과정에서 사유를 듣지 못했기에
그간 근무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돼 명백한 사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지난 2월29일 경기기지방노동위원회와 6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구제신청 인용 후에도 용역업체는 B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강제이행금 972만원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복직절차에 들어가 B씨는 같은 달 26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변수지 노무법인 약속 노무사는 “용역업체는 재계약 거부와 고용승계 거부라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했으나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대다수 경비·청소근로자는 나이가 많아 취직이 어렵고 취직하더라도 해고를 걱정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실정”이라며 “3개월 쪼개기계약으로 일하다가
1년도 안 되서 해고돼 이 업체 저 업체에 떠돌아 다니거나 부당 해고당하는 일이 근절되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김기홍 노조위원장은 “약 400만명에 이르는 간접 고용된 파견·용역사회 소속 근로자는
3개월짜리 혹은 1개월짜리 근로계약에도 슈퍼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현실을 바꾸고 초단기 3개월 계약을 없앨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투쟁했으며 우리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이 바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