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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경비원 초단기계약 근절 건의안’ 부결

2025 .01 .21

‘정부·국회의 제도적 방안 마련’ 등 건의
“입주민 관리비 부담” 이유로 통과 안돼

경남 창원시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등 경비원의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입주민의 관리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문순규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초단기 근로계약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및 인권침해 방지토록 제도적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계약 전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지침 등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
△경남도와 창원시는 산하기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간 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시 
초단기 근로계약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은 이달 초 창원컨벤션센터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초단기 근로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50%가 6개월 이하 초단기 근로계약이었고
 1개월짜리 계약서도 난무하는 등 계약조건이 갈수록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노동자는 계약 갱신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 측의 요구에 불응하기 어렵고 각종 갑질에 노출되며 
고용의 불안마저 야기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각종 갑질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초단기 근로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 배점 기준에 
‘상생 협약’이나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둔 사례를 창원시도 반영하자는 것.

이에 박승엽 의원(국민의힘)은 “공동주택 보조금 평가 항목에 단기근로자 계약 여부를 넣는다면 관리비용이 증가해 일반 시민들의 지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의해 보조금 수탁에 있어 역차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무기계약제가 실시돼 정규직 공무원과의 역차별 문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 또한 상당히 발생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7명 외에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반대와 기권을 선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주도로 통과됐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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