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NEWS

“지하주차장 석회물 떨어져 차량 훼손, 입대의 손배 책임”

2025 .02 .12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다른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훼손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A보험사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입대의는 1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9월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아래 주차돼 있던 B씨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B씨가 가입한 A보험사는 차량수리비로 13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아파트 입대의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사업주체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입대의의 손을 들어주자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입대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책임의 최종 귀속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용부분 관리업무의 소홀이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피해는 대외적으로 입대의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H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2021년 과반 분양전환이 됐고 

그 무렵 LH가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관리업무 이관을 위해 입대의 구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LH의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의무수선종료일이 2022년 발생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ntact Us

이메일 문의 서비스 의뢰 인재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