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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비시스템 임대방식 과태료 부과 사례
2025 .02 .13
• 과태료 부과 사례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시 경비비 외 CCTV, 주차차단기, 공동현관 자동문 시스템 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포함해 임대차 방식으로 계약하고, 해당 공사 항목을 경비비로 지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수원시는 관할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다수의 아파트에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및 판례
파주시 주택과 답변(2022.05.03.)
-해당 시설은 용역업체가 통합경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소유권과 유지보수의 책임을 경비용역업체가 지며,
계약 종료 후 해당 업체에서 설치 기기를 회수하는 것으로 보안시스템이 공동주택의 자산증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경비용역의 틀 안에서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성남지원 2022과51819, 2022.11.17. 선고)
- 위반자가 체결한 경비계약 상 CCTV의 설치, 수선, 관리의무는 경비업체 측이 부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경비업체가 이를 철거해 회수하도록 돼 있어 CCTV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위 자료와 같이 과거에 임대차방식을 인정한 일부 지자체의 의견과 과태료 하급심 판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일부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업체에서 임대차방식이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과 이에 따른 재판부 판단에 의해 개별 사건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수원시의 임대차 방식의 통합경비시스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을 임차해 그 비용을 매월 지불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해 그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해 매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임대사업자의 변경, 폐업 등의 사정에 따라 기기의 관리 및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공사를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해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에 보안, 방범 시설과 주차차단기 등이 적용 대상 항목이고,
이와 아울러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 과태료 예방법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사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위반 사항으로 법령상 입대의와 관리주체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번 처분에서는 관리주체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리주체에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수원시는 관리주체가 입대의의 위법한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관리주체가 재심의를 요구했고 입대의가 이를 부결했다면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입대의에 부과했을 것이라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으로 보인다.
관리주체가 과태료 처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입대의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한다.
또한 입대의에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회의록이나 공문 같은 자료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만 과태료 소명 과정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대의와 관리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과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관리주체가 입대의의 의결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법령 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