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한 점검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돼 있다.

오 의원은 “아파트 및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충전시설 규정은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