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판례탐구]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결의가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단인지 관리인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것은 건물 관리에 가장 중대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출하는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처방법으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관리인의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즉 위 관리인의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속한 단체인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인소송이 분쟁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 돼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은 먼저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해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해 지위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의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단체인 관리단을 상대로 하지 않고, 관리인을 상대로 지위부존재 확인을 소구한 경우 부존재확인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관리단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소송당사자 간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 사안의 원고 구분소유자 A와 피고 관리인 C 사이에는 C가 관리인의 지위가 없게 되는 것이나, 원고 A와 피고 관리단 B 사이에는 여전히 관리인 C가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관리단 B는 C를 관리인으로 해 관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원고 A와 피고 관리인 C 사이의 확인판결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당 판결은 피고 관리인 C에 대한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관리단의 회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에 미치지 않아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이른바 “관리인 해임의 소”는 단체인 관리단만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고 관리인과 관리단을 함께 상대방으로 해 제기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상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는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관리인 해임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이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참조) 앞서 살핀 해당 판결과는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