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의 법률상담]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모님이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투고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를 저희집으로 모셨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짐을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내가 집주인이 맞으니 도어락을 떼 달라”고 했고, 용달차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가지 등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저를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집주인이자 딸인 제가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김형철 변호사
김형철 변호사

질의자와 유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5. 2. 6. 2023고정658 판결)에서 피고인인 딸에게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벌금 30만 원)했고,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는 서로 재물은닉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은 부모님 공동소유로 추정되므로, 질의자에게는 공동소유자인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도어락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그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해서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질의자는 공동거주자인 아버지로부터 적법하게 출입 권한을 위임받아 용달차 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게 했고, 이는 아버지가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입하고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진수 ☎ 02-508-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