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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대비 최선의 방안 ‘예방’

2025 .03 .08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4983건이고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560명이며 재산 피해액은 약 25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362건으로 67%를 차지한다. 아파트에서만 매일 9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매주 1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화재는 입주민 부주의 등 세대 내 요인으로 발생하기에 관리주체의 책임도 화재 주의사항을

 안내하거나 화재 시 피해 저감 등에 국한된다. 관리주체는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분리수거장 등 

공용부 화재에 있어 책임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체 전기화재 중 아파트 30%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조치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전체 전기화재 중 30%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면서

 아파트 전기요인 화재 예방 방안 중 하나로 변압기 관리를 꼽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아파트 변압기의 상태를 진단받고 노후 변압기로 판정받으면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며 “

2020년 노후 변압기 1700여대를 공사가 진단·점검한 결과 581대의 상태가 ‘요주의’ 혹은 ‘이상’ 상태로 교체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어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면 불시 고장, 정전 등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폭발, 화재 등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은

 “지난해 여름 전력 사용량이 치솟아 정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근무 중인 단지가 준공 20년을 넘었고 변압기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데 

최근 점검 결과 설비 교체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입주민 의견 및 관련 비용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지하공간 화재 재산피해 크고 입주민 불편 이어져
관리종사자는 공용부 지하공간 화재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계실 누수, 물 맺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의 습도 및 배관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기타 적치물, 전기 배선, 기타 화재 유인물 인근 폐기물을 제거해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 단지 관리소장은 “기존에도 기계실 및 기타 주요시설에 온·습도계를 부착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후 단지 공용부에 전반적 화재 위협 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며 “

이 과정에서 피트층에 보관 중이던 목재, 페인트 등 시설 보수 관련 자재를 정리해 일부는 창고로 옮기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등 단지 곳곳에 화재 및 기타 사고 유발 요소를 제거해 연초 소방청이 실시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불시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건축물의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그 발화 원인이 

기계적 요인(과열·고장 등), 전기적 요인(합선·누전 등), 기타(실화·방화 등)로 비교적 특정하기 쉽고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기계실·전기실의 경우 특정한 인원이 주로 출입하는 곳으로 전기적·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잦기에

 전선의 피복 점검, 기계 설비의 작동 점검 등 주요 발화 원인에 주의한다면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리종사자 실수 기인 화재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방지해야
직원휴게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취급 부주의, 인적이 드문 기계실 등 공간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 등 관리직원의 부주의로 공용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9년 12월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기계실로 

평소 미화 업체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간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던 곳이다. 관할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했다.

또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모 아파트에서는 미화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차량이 전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차량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주차장 배수로에 버렸는데 불씨가 배수로 안 인화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관리직원 실수로 인한 공용부 화재에 대해 한 관리업체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리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장 크게 지는 관리업무 현장 총책임자”라며 “따라서 관리직원의 실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공용부 화재에 대해 관리소장이 정기 안전교육, 수시 현장 점검 등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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