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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작성시 산재요율 민원관련 답변서
2025 .04 .03
입찰공고문에 산재요율을 기준요율로 기재하여 입찰공고문을 게재한 내용에 대하여
E업체가 각 구청 주택담당주무관에게 협박 등을 하여 공고문을 수정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사업자선정 지침 어디에도 개별사업자의 산재요율을 게재하도록한 지침이 별도로 없어
E업체의 주장은 허위이며 겁박을 일삼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로 국토교통부 역시 입찰공고문의 산재요율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알아서 공고문을 작성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판단이므로 소장님들께서는
국토교통부 답변서를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맞도록 공고문을 작성 게재하여도 무방하며
각 구청 주택담당주무관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본 답변서를 제시할 경우 입찰공고문을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현재 입찰공고문에 기준 산재요율을 적용한 후 계약서 작성시 업체요율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