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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근태관리 위해 CCTV 열람한 소장, 형사처벌 가능?

2025 .04 .03

[김형철의 법률상담]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소속으로 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기전 주임으로부터 “경비원 A가 화재경보기가 울릴 당시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A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최근 60일간 위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해 

A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한 시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A가 아파트 관리규약상 CCTV는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근태관리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형사처벌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인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을 수집, 기록, 저장, 보유 등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388 판결 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돼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돼야 됩니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A가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그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질의자는 A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의 근태 관리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불특정인의 초상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는 CCTV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최근 판례에서는 CCTV 열람 행위에 대해 소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비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행하는 것이 특별히 긴급성이 있는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8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상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정294 판결). 

 위 유사 판례에서 피고인이 벌금 30만 원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질의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진수 ☎ 02-508-8703

 

김형철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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