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5-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미리 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소재 입주민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B소장에게 제6기 임차인 대표회의 선거 투표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동별대표자 당선인 4명이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B소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2023년 2월 27일 동별대표자 당선인 4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B소장은 A씨에게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해 정보 공개를 다시금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소장은 관리정보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이 신청한 관리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바 이는 권리 남용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소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B소장은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생성·저장·보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기도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