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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 청소업체 배상 판결 뒤집혀

2025 .05 .07

법원 “증거 없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된 청소용역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A사가 이 아파트와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존에 내린 A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소액사건심판)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A사의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을 인가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22년 7월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B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C씨에게 치료비 등 1500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B보험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C씨가 A사에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A사를 상대로 

900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사는 “C씨 사고에 대해 A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구상금 지급을 명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보험사는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 바닥의 빗물 또는 청소로 인한 물기 때문에 C씨가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A사가 △물기 제거 △보행주의 표지판 설치 △카펫 등 대책 마련 등 미끄러짐 사고 방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C씨가 사고 당시 빗물 또는 물기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고 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B보험사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법원이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등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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