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을 지상에 지정한 것은
전기차 소유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 판사)는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철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2024년 8월 화재 예방 등을 이유로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 시에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지상 주차를 권고하는 내용의 게시문을 공고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열린 입대의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관련 세부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상에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A씨는 “입대의의 결의는 전기차 입주민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입대의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입대의가 의결한 안건은 일부 입주민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전기차 소유자인 A씨가 주차장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만으로 입대의의 결의가
A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