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청소원 임시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층 일부가 불에 탄 사고에 대해 청소용역업체와 위탁관리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묵인 속에 난방시설이 없는 목재 가건물 휴게실에서 청소원이 전기장판을 이용하다가
불이 났다고 보고 절반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재연)은 최근 서울 구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한 B사가
청소용역업체 C사와 위탁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C사와 D사는 공동해 B사에 6600만여 원을 지급하고 B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A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 남성청소원 임시휴게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B사는 입대의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3300만여 원을 지급했다.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청소원이 휴게실 내에 히터 및 전기장판을 켜 놓은 사이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소방서 소견을 토대로 “청소원이 전기장판 전원을 켜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불을 사용하는 제품도 아닌 전기장판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하기 어렵다”며
“청소원에게 화재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이에 B사는 “C사는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등에 근거해
입대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D사는 관리업체로서 C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와 D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C사가 휴게실의 관리자로서 C사의 직원이 예기치 않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출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D사가 관리업체로서 C사에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한 점에서 C사는 D사의 관여 아래
청소용역업무 이행행위를 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C사의 과실은 D사의 과실로 간주되고 D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C사, D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화재 당시 단지 내에 남성청소원을 위한
정식 휴게공간이 없어 지하 1층 창고 옆에 임시휴게실을 마련했다.
김 판사는 목재 가건물로 지어진 임시휴게실에 별도의 난방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원이 관리업체로부터 온열 장비를 받아 사용했고
입대의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묵인한 점을 지적했다.
D사는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인 입대의와 D사를 동일하게 봐야 하므로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계약 수탁자에 불과한 D사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면서 D사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