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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도 지원”

2025 .05 .07

 

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인권존중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자체가 냉난방 설치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컨설팅을 통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데도 현행 비용 지원 대상에는 컨설팅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유인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관리주체 등의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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