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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경비원의 지하주차장 청소 전담 안 돼
2025 .05 .07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에 따르면 청소미화 보조 업무의 건물 내 청소는 제한 업무로 명시돼 있는데
아파트 건물 ‘지하주차장’ 청소는 건물 내 청소의 일환으로 경비원의 제한 업무로 봐야 하는지. <2025. 3. 31.>
회신: 건물 내 청소는 제한 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경비원이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업무’는 공동주택 내 안전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Q&A’에 게시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건물 내 청소는 제한되므로 지하주차장 청소를 경비원이 전담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4. 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