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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에서의 보험자대위

2025 .05 .07

장성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89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에 따른 구상책임을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지.

[답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지하주차장 각종 시설이 소손(燒損)되거나 그을음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수손(水損)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부속시설 등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해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는 화재 발생에 대한 복구공사비에 상당하는 손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후 아파트 화재보험회사는 차량 운전자, 차량 제조사, 관리주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회사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과연 차량 운전자에게까지 아파트 화재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관련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공작물 책임과 관련해 화재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차량 운전자는 화재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됐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차량 점검 내지 정비를 받지 않았다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차량 운전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거주자인 차량 운전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 사건 아파트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해 체결한 아파트 단체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소유인 전유부분, 공용부분 등’에 한해 피보험이익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화재보험회사가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차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인한 화재가 아닌 이상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즉 이 사건 차량 운전자는 거주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에 해당하고 고의에 의한 화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화재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처럼 법원은 차량 운전자에게 공작물책임도 인정하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의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결정적으로 화재보험 약관상 기재된 대위권 포기 약정에 의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 및 보험자대위 가부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청구 이전에 최근 판례에 기초한 청구권 존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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