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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갈등 빚은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 거부…‘정당’

2025 .05 .07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경비업체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기 구리시 모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근로계약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갱신했다.

A씨는 2022년 4월경 근무 중 청소 미비 등을 이유로 경비반장과 다퉜다.

 

또한 A씨는 2022년 6월 15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초소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을 벌였다.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회의 도중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견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며 B사에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B사는 2022년 6월 15일 A씨에게 ‘근무 간 동료와의 다툼, 근무태도 불손(회의 도중 뛰쳐나가는 행위)’으로 

2022년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통지했다.



A씨는 “본인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B사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기에 아파트 경비 근로계약은 갱신된 상태이며

 

 

 B사의 근로계약 통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또한 본인에게는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B사는 해고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먼저 A씨가 주장한 갱신기대권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본사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고 

기재돼 있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A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B사가 경기지노위에 제출한 자료에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14명 중 6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돼 

계속 근무하고 있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7명은 질병·고령 등의 개인 사유로 계약을 갱신치 않아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A씨가 유일한 점 

 

▲B사가 재임용 여부 심의를 위해 별도의 근무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종료 무렵 동료와의 관계, 

업무수행력, 입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갱신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 이를 통보해야하나 

B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A씨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된다 볼 수 없고 A씨에게 계약 위반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해고할 때 

갖춰야 할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 타당한 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상당수 직원이

 ‘A씨가 독단적이고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실명으로 제출했고 

경비반장, 관리소장 등과 갈등을 빚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에서 민원 발생을 야기해 소속장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관리소장과 입대의가 B사에 A씨 징계를 요구한 점 

 

▲A씨가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노위가

 ‘A씨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B사가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의 이유로 B사가 A씨를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기에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판결을 모두 인정하고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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